정부 연구기관과 국민 건강관리공단의 노후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조금씩 다르지만, 노후 자금은 월 200-250만 원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민들은 150만원 전후로도 생활 가능하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 70만 원 수령하고, 60세 기준으로 3억에서 - 5억 정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면 노후의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리라 본다.
아파트 외에도 주택, 노인복지 주택, 주거용오피스텔도 된다.
물론 토지도 된다.
1. 가입 가능 연령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55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 ~ 만 74세
※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기초연금 수급자)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 불가)
2. 주택 보유수
부부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 단,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 보유수에 포함
우대방식의 경우 2억 원 미만 1 주택자만 가입 가능
3. 대상 주택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단, 신탁방식으로 가입 시에는 불가))
4 .지급 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 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종신혼합방식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이내)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단, 신탁방식 주택연금으로 가입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목적으로 90%까지 설정 가능(최초 가입시점에서만 설정 가능)
확정기간 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 혼합방식 : 수시 인출한도 설정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받는 방식
* 확정기간 방식 선택 시 반드시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출한도로 설정하셔야 합니다.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 초과 90% 이내) 범위 안
예시 1) 주택연금
예시 2) 주거목적 오피스텔
예시 3) 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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