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성구 조정지역 해제 첫날 분위기와 기대효과

소피스트박 2022. 9.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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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대구 수성구 조정 지역 해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해제 소식이라, 모두들 어리둥절하는 모습입니다.

예고도 없이,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해하는 모습입니다.

선택의 순간

발표 첫날 부동산의 문의전화는 조금 있는 정도입니다. 일부 단지는 집을 보러 오는 곳도 있고, 매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수성구 전체를 다 알 수는 없으나, 확실한 것은 어제보다는 앞으로가 나을 것이란 것은 확실하다는 의견입니다.

문제는 금리이겠지만, 대구 수성구는 너무 오랫동안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움직임은 있을 것입니다.

 

2017년 9월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그동안 조정 지역을 거쳐 이제 규제는 사리진 것입니다.

이번 수성구의 규제 해제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서 감면 효과가 있습니다.

 

1. 취득세

​유상승계취득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그것이 조정 대상 지역이면 8.4%로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1 ~ 3.5%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중과됩니다.

무상 승계취득 시,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공시가 3억을 넘으면 12.4%로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 없이 3.8% ~ 4%입니다.

​유상승계취득시, 2주택 째에서 신규주택이 중과를 받지 않으려면,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도해도 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어차피 2번째 주택일 때 중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매우 특수한 경우임)

2. 종합부동산세​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을 가진 자는 세율이 거의 2배로 중과되나,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 껴 있는 경우에는 3주택 보유자부터 중과됩니다. 

(2023년에 적용할 개정 세법에는 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되나, 민주당의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2년 거주는 필요 없습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이었다가 비조정이 된 경우는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려면 1)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 양도해야 하지만,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까지 늘어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1년간 전체 한시 배제 중)

 

확실한 것은 이제 수성구는 다른 구의 규제 해제와는 다른, 그 동안 규제로 인하여 수성구로 입성하려는 수요는 있으리라 생각하며, 이제 수성구의 하락세는 멈추리라는 조금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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