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부동산, 대구 아파트 왜 폭락하는가?
대구 부동산이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 거래가 되면 최저가로 거래가 된다.
왜일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22년 6월 30일 이전에는 대구 전역이 조정 지역이었다.
즉 규제지역이었다.
규제지역에서 주택청약, 즉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세대원은 불가하며, 세대주라면 1주택을 보유한 세대라 할지라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다.
다만 1주택 처분 조건을 약정해야 하며 추첨제 물량에만 당첨될 수 있는 환경이었다.
이는 청약 신청 시, 기존 보유한 1주택의 처분 서약을 통해 실수요자로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구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1순위를 통해서 아파트에 당첨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입주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된다.
만일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입주가 안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문제가 될 소지가 되는 경우가 기존주택(P) 처분 조건으로 N 아파트에 당첨된 분양자 A가 N 아파트를 다른 사람(B)에게 전매(매도) 하고 본인이 P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고 거주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다.
A 당첨자가 만일 기존주택 (P)를 매도하지 않으면 B 매수자는 입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손해배상은 A 당첨자가 지불해야 되어서, 중개사들도 이러한 처분조건부 분양권은 중개에 신중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처분 조건부 분양권 당첨으로 인하여 대구에는 입주물량이 22년-24년까지 계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
이러한 대구 물량에 비추어볼 때,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당첨자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저가를 찍는 주 요인
그래서 기존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주택을 최저가에 던지는 경쟁이 발생하여 대구 아파트는 폭락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아파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었으나, 지금과 같이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시점에는 이러한 규제는 철폐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새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어 하는 소시민의 마음을 투기꾼으로 여기는 자세도 재고되어야 하며 2주택자를 투기꾼으로 여기는 자세도 바뀌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구 부동산 폭락의 3가지 요인은 이것이다. (2) | 2022.09.20 |
---|---|
대출금리 상승으로 대구 부동산 대출 상환이냐? 2023년부터 대구 부동산 기회를 엿봐야 하나? (0) | 2022.09.19 |
레이 달리오의 예측, 추정이 맞다면 대구 부동산은 녹는다!!! (2) | 2022.09.17 |
금리 인상 : 대구 상가, 대구 빌딩 시장은 어떠한가? (0) | 2022.09.16 |
2012년과 2022년 대구 부동산의 차이점과 공통점 (0) | 2022.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