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결혼노후

연로 하신 부모님,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을 위해서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신청하자!!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신청 절차와 방법

소피스트박 2022. 10. 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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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핵가족화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가구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혼의 가속화로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홀로 계신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애만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도 행정적인 절차나 기타 문제 해결 능력은 익숙한 편인데, 처음 경험하면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있어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방법을 적어 봅니다. 

일례로 친척중에 어머님만 홀로 시골에 계시고, 거동이 불편하여 5형제가 평일 번갈아 가면서 집을 방문하여 식사와 청소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를 보고,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장기요양보호 제도를 안내하여 어머님은 물론 자녀들도 편안히 어머님을 모시는 사례도 있어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번 경험해 보면 행정적 절차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만, 모르면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1. 신청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먼저 네이버에서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입력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알림 자료실메뉴에서 공지사항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장기 요양 보험 제도 서식 다운로드

신청 홈페이지

https://www.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920&bKey=B0017&zoomSiz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2. 부모님  또는 부모님 중 의 한분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중병이 아닌 이상은 집에서 거주하시길 원합니다. 요양병원에 가시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방문 요양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집으로 도우미 요양사분이 오셔서 식사, 대소변, 청소 등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의 어머님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이런 제도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면 아래에 푸른색은 홍길동의 어머님의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은 대리인으로 일반적으로 자식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식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장기 요양 보험 서식 작성 예 첫페이지



3. 두 번째 페이지는 우편물 수령지는 보호자, 즉 신청하는 자(자식)로 체크해도고, 수령지도 보호자 주소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신청인 어머님 서명과 대리인 자식 서명을 하시면 되고, 신청자(자식) 주민등록증을 복사하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두번째 페이지


4. 첫 번째와 두 번째 사항을 다 작성했으면 출력 후, 신분증과 함께, 부모님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5. 아래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붉은색의 사각형에서 1-4번 과정을 거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서와 신청인 주민등록증이 접수 확인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처리 절차


그러면 며칠 내로 신청인(자식) 앞으로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거주지로 현장 방문 날짜를 보호자(자식)와 협의하여 일정을 잡습니다.

6. 일정을 잡고, 해당 날짜에 공단에서 방문조사 (보통 1시간-2시간) 정도, 현황 조사가 나옵니다. 주로 어머님의 건강상태, 보호자에게 어머님의 여러 가지 상태를 질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7. 6번 과정이 끝나고 나면, 코드 번호가 나오는데, 이 번호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를 공단으로 보내라는 안내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치매 환자분은 5등급까지 장기요양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은 4등급까지 이용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1등급, 2등급은 환자의 상태가 아주 중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으로 4등급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에서 치매 환자를 위해서 5등급까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어머님의 치매환자이면, 치매 판정이 가능하나 병원 (일반적으로 신경과)를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코드가 나오고 즉, 공단에서 환자 집으로 방문 조사 후 1달 이내에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공단으로 송부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1개월이 지나면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 의사 소견서가 공단으로 컴퓨터 상에서 송부되고 나서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빠르면 2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요양등급 등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등급이 나오면 해당 지역의 요양센터에 연락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하루 3시간 정도로 범위 내에서 어머님을 위해서 도우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하루 3시간 기준으로 보호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15만 원-16만 원 정도 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 이러한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어려운 환경에서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죠 록, 젊은 시절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연로하시고, 병든 부모님의 생활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2. 전체 절차 방법 요약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2번, 3번 작성 후 , 자식 신분증과 함께 팩스 송신

=> 공단 관리자와 부모님 집으로 방문 조사

=> 병원에 가서 의사 소견서 공단으로 송달

=> 공단의 위원회 구성후 최종 결정

=> 등급이 나오면 인근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결과 받음

=> 부모님 거주지 인근 요양 복지 센터에 접수 후 도우민 선생님의 도움을 받음

=> 월별 단위로 결제가 이루어짐. 


만일 등급을 못 받았다하더라도, 즉, 제도의 혜택을 못받았다 하더라도, 어머님의 병의 상태에 변화가 있거나,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점도 유념하셔서, 자식으로 부모님의 어려운 생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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